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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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의 무효·회복에 관한 청구,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

<제요> ① 재산상속의 무효·회복에 관한 청구,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

이들 사건은 종래 가사심판법 아래에서는 가사사건이었으나 가사소송법이 이를 가사사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다{가사소송 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1991. 1. 3. 송무심의 1호

지침)}.

<제요> ②

호주상속의 무효·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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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견인의 결격, 친족회원의 순위·결격,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사건 : 이들 사건 역시

민사사건일 뿐 가사사건이 아니다(위 지침). 다만,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은 가사사건이다(가소규 2조 1항).

<제요> ③ 후견인의 결격, 친족회원의 순위·결격,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사건 :

가사소송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1991. 1. 3. 송무심의 1호 지침)

③ 유언의 무효 : 이것 역시 민사사건이다(위 지침).

<제요> ④ 유언의 무효 : 가사소송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1991. 1. 3. 송무심의 1호 지침)

④ 유류분반환청구사건 :

<제요> ⑤ 유류분반환청구사건 :

유류분반환청구(민 1115조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내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라

류 29호) 등에 비추어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4)

⑤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제요> ⑥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사건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사건이고, 다만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일 경우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 처리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취지가 혼인 중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관계를 이혼을 계기로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가사사건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15) 판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그 소송절차를 달리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는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고

하여 ②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판례 중에는 ③설을 따른 것이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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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거나 수인이고, 그 반환청구가

상속재산분할(민 1013조 2항)의 전제로서 주장되는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주장은

민사사건에 해당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물론 그 분할방법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류분반환청구 부분만을 분리하여 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 그 판결확정시까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사실상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가사비송사건에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주장을 철회시켜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은 별개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통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으로 파악하고 그 행사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가 명백히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로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하여 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 그 판결결과를 기다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것이고, 단순히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심판절차 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당부를 가려 상속재산분할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5) 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사사건이라는 견해, ②

명의신탁해지는 이혼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아니고 이혼과는 별개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이를

가리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사건이라는 견해, ③ 민사사건이기는 하나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을 인정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16)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⑥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사건 :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요> ⑦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사건 :

⑦ 협의이혼확인사건 :

<제요> ⑧ 협의이혼확인사건 :

이는 민법 제8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성질상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지만, 가사소송법에 가사사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가사사건은 관장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만을 분장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협의이혼확인사건을 취급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참조).

⑧ 이혼 등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등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상대방 배우자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것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순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다.17)

<제요> ⑨ 이혼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

⑨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혼인예약불이행은 약혼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재특 64-1 예규 참조).

<제요> ⑩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⑩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 이러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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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약혼 또는 사실혼관계 당사자의 부모가 공동 원고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304-305면

참조

집행판결청구의 소는 가사사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한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은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사건이 아니고,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25 판결).

<제요> ⑪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

⑪ 기타 신분관계의 존부확인소송 :

<제요> ⑫ 기타 신분관계의 존부확인소송 :

친족관계의 존부확인 등과 같이,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분관계존부의 확인도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이상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사사건이 아니고,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요> 양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이나 친족관계의 존부확인 등과 같이,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분관계존부의 확인도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이상 소구할 수 있고, 그중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양친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

⑫ 과거의 양육비·부양료청구 :

<제요> ⑬ 과거의 양육비·부양료청구 :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마류 3호 또는 마류 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1994. 6. 2.자 93스11 결정). 따라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⑬ 약정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사건 : 이는 민사사건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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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만,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위자료의

경우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약정의 효력 발생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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